[신동근의 집콕뉴스]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비중 역대 최대…100명 중 1명 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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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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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70% 차지…경기·인천 등 매수 많아

  • 탈세 등 편법 거래도 판쳐…국토부 "정기적으로 기획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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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상가 등) 매수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간 한국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국인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매입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년간 1만2027명으로 집계돼 전체 매수인 98만9875명 중 1.22%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2020년 0.81%, 2021년 0.86%를 기록하다 2022년 들어 처음으로 1%대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더 올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미국인이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매 건수는 8402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가운데 69.86% 비중을 차지했다. 2위인 미국은 같은 기간 1398건을 기록하며 11.62%의 비중을 보였다.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쇼핑은 2010년대 초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여수 등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영향 등을 받았다. 앞서 2010년 중국인의 집합건물 거래 비중은 외국인 전체 거래 2731명 중 339명(12.41%)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0%까지 오르더니 2012년 30%, 2014년 40% 2015년엔 50%까지 매년 비중을 10%포인트(p)씩 키우더니 최근 5년 들어서는 70% 내외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거래는 주로 경기(4269명)와 인천(1453명)에 집중됐다. 시군구별로는 △인천시 부평구(577명) △경기도 시흥시(543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528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423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373명) 순으로 거래가 많았으며 서울에선 구로구(151명)와 금천구(121명) △영등포구(78명) 등 외곽 지역 위주로 거래를 했다.
     
    미국인들은 시군구별로는 미군 부대가 있는 평택시(120명)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으며, 이어 △서울시 강남구(45명), △송도신도시가 있는 인천시 연수구(38명) △서울시 영등포구‧중구(35명) △청라 신도시가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34명) 등에서 거래가 많았다.
     
    아울러 △캐나다 2.85% △베트남 2.33% △우즈베키스탄 2.23% △러시아 2.01%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일본인은 0.76%의 비중을 보이며 한국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는 2020년엔 각각 0.84% 0.86%의 비중을 보였지만, 2023년엔 각각 2%대로 뛰었다.
     
    외국인 매수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내국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투자 목적 보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불법적 외환거래와 편법 증여를 통한 탈세 등 불법적인 행위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한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위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36건이었다.
     
    또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 경우는 20건에 이르렀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해 편법 증여가 의심된 경우는 10건이었다.  

    국토부는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2023113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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