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배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국토부·LH, 대응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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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12-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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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충전,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건수는 전기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2017년(1건)부터 매년 2배 이상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만 44건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이나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으로 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파급력 또한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많은 주민이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와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토부는 LH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 운영·관리 △교육·홍보 등 4개의 본편을 비롯해 이를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됐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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