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내분사태' 신상훈-신한銀 14년 만에 전격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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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0-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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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 손배소 조정기일서 전격 화해 합의···법정공방 중단

  • "부끄러운 과거사 유감"···라응찬 구상금 청구는 계속돼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신한 내분사태'가 14년 만에 '화해'로 일단락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신한은행은 17일 소송을 중단하고 전격 화해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미래지향의 호혜 정신으로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13년 넘게 소위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한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로 인해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났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을 챙기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나머지 13억500만원의 횡령 혐의는 7억원 이상이 이 명예회장에게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신 전 사장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백억원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가 인정됐다.

신한은행과의 소송은 일단락됐으나, 신 전 사장과 라 전 회장 간 민사소송은 아직 남았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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