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지역화폐 예산 상설화법' 발의...'이재명표 민생정치'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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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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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권한 늘린 '바텀 업' 방식

  • 지역화폐 예산 편성 시 중앙정부가 추가 예산 상시·의무 매칭이 핵심

  • 매칭 비율도 지역 자율..."지방상권 활성화에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높이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지역화폐 예산 상설화 법안을 발의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이자 경기도지사 때부터 추진해온 '민생 트레이드 마크'로, 민주당이 '민생 정치'에 집중하는 정당임을 다시금 알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23일 서울 성북구 현장간담회 직후 野 ‘지역상품권 활성화 개정안’ 발의
2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은 이 대표가 서울 성북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날로, 이 대표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안은 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골자는 지방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할 경우 중앙정부가 추가 예산을 상시·의무적으로 매칭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화폐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편성할 수 있지만, 주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전체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각 지자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식 의원은 아주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예산도 정해지는 '톱 다운(Top-Down)' 방식이었다"며 "개정안의 경우 매년 지방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면 중앙정부가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바텀 업(Bottom-up)'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매칭은 지역화폐 결제 시 할인이나 포인트가 적립되는 비용(인센티브)에 대한 지원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지역화폐로 만원어치의 소비를 하면 가격의 10%가 할인되거나 포인트로 적립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10%의 인센티브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매칭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작년 지역화폐에 국비 삭감에 예산집행 차질...“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차원”
이 의원은 "지난해 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던 게 문제가 됐었다"라며 "매년 국비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이를 깎아버리니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3525억원으로 지난해(7050억원)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면서 인센티브 비율 역시 낮아졌다. 지역화폐의 큰 장점인 인센티브 제공 혜택이 축소되자 화폐 충전·사용량이 감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방이 계획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못 하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졌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단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중앙정부가 의무·상시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추진에 깊게 관여한 또 다른 의원은 "법률안에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사업 내용을 상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며 "법안 소관은 행정안전부지만 국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매칭을 진행하는 건 기획재정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담 비율을 명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그는 "(10% 인센티브 기준) 수도권 한 지역에서는 중앙이 6% 지방이 4%를 부담하지만 지역마다 그 비율이 모두 다르다"며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특정 매칭 비율을 법안에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법률로서 매칭 비율을 정할 경우 상임위 심사에서 해당 내용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라며 "기획재정부가 상시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을 지원 및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골자다. 이것이 곧 '바텀업'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법안 발의 의의에 대해 "지방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더 높이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역화폐 [사진=코나아이]

문제는 개정안의 통과와 실제 집행 여부다. 민주당 행안위 한 관계자는 "여당이 (개정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며 "경기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인데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화폐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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