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위한 신모델 개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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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1-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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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위한 용역 공고 게시

  • 임대인협회 "하락기 작동하는 민간임대 시스템 바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등록임대주택(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신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26일 정부 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5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신모델 개발용역’을 게시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용역은 △전월세시장(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 및 임차인 권리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양질의 민간임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세제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안 마련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할 신규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임대료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적인 임대차 안정화 방안으로 선택했다. 현재 시는 서울의 임차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8.9%) 및 민간임대주택(약 10.4%)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민간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 주택 임대는 미분양 물량을 흡수하는 시장 선순환 기능뿐 아니라 장기 임대를 유도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앞서 지난 정부는 민간등록임대사업자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세제 혜택 등을 축소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급등한 세금 등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이 줄어들었다.
 
최근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기한을 올해 말에서 2년 뒤인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대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은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양도차익을 기대하는데 지금과 같은 대세 하락기에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하락기에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기관 등에 매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장기특별공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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