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살 어려질까? '만 나이 도입'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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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1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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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석유선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쓰도록 통일된다. 이 경우 최대 2살까지 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4월 관련 공약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1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이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만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 셈법은 조금 다르다. 한국식 나이 셈법인 이른바 '세는 나이'가 일반적이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부터 시작하며 매해 한 살씩 증가한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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