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제2금융권 유동성…정부 '적극적 개입' 조치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22-11-30 13: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금융권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영훈 기자]

제2금융권이 복합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업권별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경우, 중·소형 업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자금 경색을 일정 부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 정상화가 이뤄져야만, 시장이 다시금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금융권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 모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홍성국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부장,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 고선영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사무관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금융권 전반에 거쳐 유동성 위기가 확산 중이지만, 대책 마련은 제1금융권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제2·3금융권 역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기획 취지를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제2금융권’의 적신호가 감지된 실질적인 수치들을 제시했다. 2금융권의 취급 비중이 큰 ‘중소기업(중기)’ 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가 올 9월 말 기준으로 연 5%에 근접했다. 중기가 연 6%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비중도 작년 9월 1.3%에서 올 9월 10.9%로 7배 이상 늘었다. 이후 2금융권의 대출 위험성 관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건전성 악화 흐름은 벌써 가시화했다. 10대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2~4개월 연체) 비중은 작년 말 8.8%에서 올 2분기 말 10.7%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자본대비 요주의 이하 비율도 159.9%에서 175.7%까지 팽창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면, 2금융권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취급 사업장 질이 좋지 못해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고, 채권 시장이 경직되면서 자금조달도 힘들어진다. 당분간 부동산 냉각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건 소재 미분양주택의 경우 작년 11월 1472가구에서 올 7월 4529가구까지 늘었다. 주택보증 사고 건수도 올 1월 570억원에서 9월 1098억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여신업계는 현 상황 타개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승범 여신협 부장은 “정부가 채권안정펀드 중 여전채를 1조2000억원 가량 취급해주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이라며 “다만 지원이 신용등급 AA 이상인 대형사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형사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 지원에 대한 낙수가 중소형사까지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중소형 캐피탈사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의 인상을 주문했다. 대출 원가 요인을 크게 자금조달, 대손 비용, 고객 모집 비용, 기타 관리비 등으로 나눴을 때, 현 상황에선 도저히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대부업체의 경우, 이용자 10명 중 1명꼴로 미상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손 비용을 10%로 잡고, 조달금리를 7%로만 잡아도 금세 최고금리에 근접하게 된다. 중소형업체의 경우, 조달비용이 10% 초반대까지 뛴다. 이재선 대부협 전무는 “최근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악화하면서 신용, 담보대출 모두 신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라며 “기존 채권을 관리하는 데만 여력을 쏟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