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상파 방송사(KBS·MBC·SBS)가 정부에 영상 콘텐츠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등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한국방송협회가 24일 낸 성명서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더 공정한 위치에서 해외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런닝맨' '복면가왕' '태양의 후예' '연모' '사내맞선' 등 해외에서도 흥행한 영상 콘텐츠를 지속 생산하며 한류 확산의 핵심 축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3조5000억원을,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6.3% 성장한 137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업체의 경쟁력 유지·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책은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월트디즈니컴퍼니는 '완다비전' 제작비 2664억원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666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사는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제작비를 쏟아 부으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자본력에서 큰 열위를 보일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짚었다.
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 방송사가 정부에 요구한 건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25~35%, 프랑스는 최대 30%, 캐나다는 인건비 32~70% 환급 및 제작 비용의 20~3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 매출 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방송사가 새로 제시한 세액공제율은 각각 10%,, 15%, 20% 순이다. 방송사 측은 "거대 사업자들이 벌이고 있는 치킨게임 속에서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세액공제율 인상이 절실하다. 글로벌 수준에 맞춰 최소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순수외주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사 등은 외주 비율 충족을 위해 영상 콘텐츠 직접 제작하는 대신 외주사를 통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은 "현행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외주사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실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막대한 제작비까지 투자한 방송사들은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가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해 그 혜택이 일반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콘텐츠 투자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사는 세액공제율 일원화도 요구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는 킬러 콘텐츠를 대기업에 대한 차별은 정상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세액공제율 일원화를 통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해외 주요국들의 공제율이 20~40%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고, 대부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송사 측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 중 하나인 'K-문화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은 영상 콘텐츠이며, 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확산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국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통해 한류 콘텐츠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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