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핵관' 장제원까지 가세한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최대 쟁점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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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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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은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며 강력히 맞섰다. 특히 중앙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장관 인사를 검증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25일 박주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야권은 인사검증 역할을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에 주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선 직제 관련 영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결국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되찾겠다는 분명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에서 "개정령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는데 이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국방부·감사원에 분산돼 있던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 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는데, 인사검증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법까지 손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공직후보자 정보관리 근거가 있고 같은 법 20조에 타 기관 위탁 근거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위탁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3은 인사혁신처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0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이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검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했다"며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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