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오후 재소환...남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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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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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사람 대질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재조사한다. 김씨는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6일 만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김씨의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 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구성한 뇌물 5억원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현금 5억원'으로 갑자기 바꾸면서 영장 기각의 빌미를 줬다.

검찰은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봤으나 구체적인 편의 내용은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성급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 외에 이날 풀어준 남욱 변호사도 오후에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선 두 사람의 대질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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