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공정조사국 "SK이노 '증거 인멸' 인정...LG화학 배터리 기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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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20-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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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 대 LG화학 배터리 특허 기술 소송과 관련 SK이노의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아주경제]

[데일리동방] 미국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기술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OUII 측은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명령, 증거개시절차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LG화학 요청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OUII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 위원회 최종 결정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ITC 산하 조직인 OUII는 ITC 소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ITC는 최종 판결에서 (양 당사자 뿐 아니라) OUII 의견을 참고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기술(994)이 LG화학 선행기술(A7)을 침해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SK이노가 올해 3월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 측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6월 특허 등록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인 A7 배터리를 알고 있었다.

이에 더해 LG화학은 "SK이노가 지난해 10월 LG화학이 요청한 A7배터리셀에 관한 PPT파일(2013년 5월자)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중"이라고 주장했다.

ITC 포렌식 결과, ITC 측 문서제출 명령이 내려진 후인 지난 4월 9일에서 6월 12일 동안에도 파일명에 LG화학이 언급된 이메일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OUII가 LG화학 측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면서 SK이노 상황이 다소 불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SK이노가 앞서 패소했던 'ITC 예비 판정'에서도 SK이노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을 OUII가 찬성했던 것이 주요 근거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 결과 LG화학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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