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3월 9일부터 4월 3일(오전 9시 시준)까지 장마 및 집중호우에 따른 국내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4개사의 피해현황을 보면 3041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약 335억원이다.
만약 고객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으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태풍 및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사례에 해당한다. 차량 문을 열어 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침수 피해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 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일부 세금이 면제된다. 차량 구입 시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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