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재판에…'인보사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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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7-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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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약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데일리동방] '인보사 조작' 의혹에 관련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웅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낸 시판허가 서류에 제품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위 표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실제로는 연골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GP2-293)'가 쓰였다. 인보사는 코오롱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해왔다.

성분을 속여 승인을 받은 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160억원 매출을 올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6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오롱티슈진에 '임상시험 중단' 명령을 했지만 이를 숨기고 국책은행에서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넣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을 유치하고,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띄운 정황도 확인했다.

2011년 4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40억원이 넘는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준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 판매업체인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 향응을 주고, 퇴직 후에는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있다.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사고판 다음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법원은 "다툼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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