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보람상조 장남, 증인석 어머니 앞에서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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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입력 2020-07-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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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4년 추징금 160만원 구형

  • 변호인 "배후 색출 역할 등 선처 요청"

  • 이달 22일 오후 2시 수원고법 선고

[사진=보람상조 홈페이지]

[데일리동방] 최요엘 보람상조 이사가 자신의 마약 투약을 깊이 반성한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최 이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이사 측은 어머니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그가 착실한 맏아들로 재범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 이사 측 변호인은 어머니 김씨에게 △미국에서 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5년간 함께 지내며 보살폈고 △캘리포니아주립대 리버사이드 경영학과 재학 중 아버지의 전립선암 3기 판정 소식에 학업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했고 △28세에 군 입대 후 표창을 여러 번 받은데다 △보람상조 입사 후 염습과 입관 업무를 주로 하는 등 장례 지도사로 일하며 속앓이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고 △면회하면서 아들이 성숙해진 모습을 확인했느냐는 등 질문을 이어갔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온 김씨는 증인신문 내내 힘 없이 “예”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다만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들을 잘 키우지 못해서...”라고 운을 뗀 뒤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다 선처를 부탁했다.

최 이사는 재판 내내 고개 들지 못하고 눈물을 떨궜다.

검찰은 증인신문 없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60만원을 구형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의 장남인 최 이사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해외 우편 방식으로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로같은해 9월 기소됐다.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3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 이사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한 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163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최 이사가 검찰의 마약 유통 배후 색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최 이사가 친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아버지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내세워 선처를 구했다. 출소에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 투약과 단순소지의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를 했다면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최 이사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역시 감경 요소다.

최 이사는 “부모님을 이런 자리에 오게 해 죄송스럽고 아버지의 건강 악화도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송하다”며 “수감생활 하며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죄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어원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관련 깊다고 설명하려다 울먹인 뒤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잘못했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어머니 앞을 지나 퇴정하는 최 이사 마스크 코 부분은 젖어있었다.

최 이사는 지난 7일 재판부에 11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1심 때도 반성문을 8차례 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최 이사 선고는 이달 2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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