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금융에 일침…"이사회 의사록·사외이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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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3-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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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에 경영유의 조치… 6개월내 개선 보고해야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각각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우선 우리금융지주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 형식적 수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지적했다. 이사회 사전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지난해 1~9월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 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 내용은 없었다. 정식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안건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사실상 이사회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므로 논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남겨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사회 부의 안건을 논의하는 사전 간담회 형식의 회의 논의내용 등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지주에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의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내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또 사외이사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 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점도 지적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더해 2018년 2월 하나금융 이사회 운영 위원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점 역시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은) 대표이사 비상 승계 때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이사회 구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의 계열사 중 하나은행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지원부서의 후보군 선정과 관리 기준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사외이사 선임 시 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두 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6개월 내 경영유의 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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