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약 이전 상태 원상복구 배상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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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다희 기자
입력 2019-06-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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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는 25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환자를 위한 민소소송 대응방은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견다희 기자]

[데일리동방]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들이 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1차 환자 공동소송은 환자를 위한 유일한 민사소송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이 목적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5일 서울시 한국블록체인센터에서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의 원고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이달 22일부터 전국 6개 권역(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청, 전북 서울 경기, 강원)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피고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미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식약처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오킴스는 인보사 투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위한 금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우선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코오롱 측의 위법성 입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오롱 측의 위법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손해는 크게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손해 ’세 가지로 나뉜다.

입원비, 시술비 등 원상회복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적극손해, 일터에 나가지 못해 받는 급여 등을 소극손해, 정싱적 피해에 따른 정신적손해 등을 손해를 세분화 한 후 산출해 청구할 수 있다.

오킴스는 1차 소장에서 1000만원을 산출했다. 이는 임의로 정해놓은 숫자로 아직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킴스는 이번 소송에서 적극손해와 소극손해에 대해 주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보사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인보사 투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산출해 청구할 예정이다.

오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무언가 질병이 생겼다면 개별소송을 해야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추가적 질병에 대해서 다루다 패소할 경우 향후 발생될 구체적인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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