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증권가]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화증권 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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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입력 2019-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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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에 경고등”

  • "연기된 초단타매매 메릴린치 제재 여부"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데일리동방]이번주 증권가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돼 눈길을 끌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한화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2일 베트남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

향후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면 다시 공시할 방침이다. 부과벌점이 10점을 넘으면 지정일 거래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 한국은행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20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권회사의 부동산PF 관련 보증이 2017년 말 13조원에서 지난해 말 19조6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50.8%) 증가했다.

한은이 민간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증권사 부동산 PF의 채무보증 현황을 추정한 결과 주거용 부동산이 56.6%, 상업용 부동산이 28.6%, 산업용 부동산이 14.8%를 차지했다.

한은은 “증권사가 보증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PF 사업의 5.9%가 평균 분양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초단타매매로 제재가 예상된 글로벌 증권사 메릴린치의 제재 결정이 미뤄졌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의 창구를 통해 이뤄진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7월 중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 측에서 더 주장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며 "그쪽 얘기를 들어본 뒤 다음 회의에서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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