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인터넷은행 법 규정 완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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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5-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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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제3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놓고 최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동반 탈락'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인터넷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31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을 이유로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최근 인터넷은행 대책 논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번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탈락한 이유와 관련 없이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을 따로 거론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자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ICT 기업인 KT와 카카오에 한도초과보유 주주(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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