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3 보궐선거 국회의원 2곳·기초의원 3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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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3-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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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5일 후보등록…21일부터 선거운동

  • 29·30일 오전 6시~18시까지 사전투표

[중앙선관위 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경남 통영시·고성군 등 2곳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와 경북 문경시 나·라선거구 등 3곳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은 작년 5월 15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사직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이다.

이날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 기간은 14∼15일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29∼30일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사전투표소는 보궐선거를 시행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8시다. 선거일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개표 결과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대리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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