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업무상 위력 인정' 홍동기 판사는 누구...과거 판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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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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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86학번, 합리적이면서 엄격한 증거주의

  •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앞장서...우수 법관 선정

[사진=네이버 이미지 ]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을 맡은 홍동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지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김지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2심에서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 행사를 얼마만큼 인정하는 지 여부다.

안 전 지사의 2심을 맡을 홍동기 부장판사는 1968년 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을 거친뒤 2011년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홍 부장판사는 합리적이면서도 엄격한 증거주의 재판으로 유명하다. 과거 확실한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만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피의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7년 10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10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ㄱ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가 있는 딸이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하굣길에 동행해 왔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ㄱ양과 친구들의 진술이었다. 이들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ㄱ양과 친구들이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는 점에 주목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 의식도 뛰어나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 항소심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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