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과·재발방지 결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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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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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위원장, 여야 의원 34명과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해상초계기 위협비행을 비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9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해상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양국 군사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을 지지하고 지난 23일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에 따른 11차례의 경고 및 한·일 직통망을 통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성찬·김해영·노웅래·민홍철·박경미·박찬대·서영교·소병훈·송갑석·송기헌·유승희·윤관석·이상헌·이원욱·이찬열·이춘석·이후삼·임종성·전현희·정세균·정인화·조승래·천정배·최인호·최재성·추미애·하태경·홍영표 의원 등 총 3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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