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딸 부부 동남아 이주 논란…곽상도 “헬조선이라 떠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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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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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자료 공개…5가지 의혹 청와대에 공개질의

  • “다혜씨 아들 서모군 아세안國 국제학교 재학 중”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씨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이와 관련된 5가지 사안을 청와대에 공개질의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다혜씨 부부의 아들 서모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한 뒤 다음날(7월 11일) 초등학교 2학년인 서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 중 하나인 ‘정원 외 관리 학생원서’에는 학적변동 사유를 ‘해외이주’로 적혀있으며, 서류 제출자는 다혜씨로 명기돼 있다. 곽 의원은 “다혜씨 아들 서군이 현재 아세안(ASEAN)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말에도 “다혜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혜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모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다”고 관련 등기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곽 의원은 빌라를 한 번에 팔지 않고 남편이 먼저 다혜씨에게 증여하고, 다시 다혜씨가 매각한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경호 여부와 추가 소요 예산 △해외이주의 구체적 이유 △다혜씨의 구기동 빌라 증여·매매 과정상에 불법이 없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 근거 △다혜씨 부동산 증여·매매 관련 서류 일체 공개 △다혜씨 부부 간 구기동 빌라 증여 이유 등을 청와대에 공개질의 형태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말 국회에 나와 ‘다혜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언론보도(2018년 12월 28일자) 후에 알았다’고 밝힌 부분도 다시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서군의 출국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15일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조 수석은 이들이 해외이주하고도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사위 서씨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이 됐다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있어라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및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를 가보면 ‘해피 조선’임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문 대통령의 딸 가족도 아세안의 국가로 이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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