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넥센 박동원·조상우, 검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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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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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준강간·특수준강간 인정 어려워”…피해여성들 무고 혐의도 불기소

‘성폭행 의혹’ 넥센 박동원·조상우 선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석하는 박동원(왼쪽)과 조상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원정경기 숙소에서 여성들을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29)과 조상우(25) 선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경찰이 박동원·조상우에게 적용한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피해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한 결과 여성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신고됐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동원·조상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이에 대응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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