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어 금감원도 채용비리 '유죄'…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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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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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을 부정채용했다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 채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 가운데 하반기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하반기 채용은 물론 상반기 1건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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