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남산 3억원’ 라응찬 부실·편파수사…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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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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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금유착 등 진상 제대로 수사 안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이 관계된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진은 사건 핵심 인물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이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부실·편파수사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금융그룹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에 당선축하금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남산 3억원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로 볼 정황이 다분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작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은 처벌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금(政金) 유착’ 등의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면서 라 전 회장 측엔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에서 특정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과 남산 3억원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신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남산 3억원 의혹 수사에 재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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