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혐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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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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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8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는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최종 합격 시킨 혐의도 있다.

아울러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기획조정실장 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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