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384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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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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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불법사찰 혐의…구속기한 만료

  • 재판부, 檢 구속기한 추가 연장 요청 거부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자정을 기점으로 풀려났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두언 전 의원은 2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두 건을 합쳐) 4년 실형 받았고, 일단 재판이 대법원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잠깐 간극이 생겨서 나온 거지, (뭘) 봐주려고 내보낸 건 아니다”라면서 “쭉 (교도소에서) 사는 것하고, 나왔다 들어가서 또 사는 것하고 후자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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