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는데, 이는 12년만의 일이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인 전해철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가급적'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게 관례다. 권력의 심장부, '건드리지 말아야할 곳은 건드리지 말자'는 암묵적 원칙을 여야가 지켜왔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이런 관례를 철저히 지켰다.
앞서 참여정부 때는 달랐다. 2006년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이보다 앞선 2003년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재정경제위(현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각각 한 차례씩 출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수뢰 혐의 의혹, 조흥은행 매각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을 해명했다.
이듬해인 2004년에도 외교정책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 비판 사건’ 현안보고를 위해 운영위 현안 업무보고에도 출석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는 없다. 2013년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은 국무총리 인사검증 문제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불출석 관례를 들어 거부했다.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이 한창이던 2015년에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 수석에게 출석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이 “민정수석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의혹 규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핵심 당사자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우병우 민정수석도 불출석 관례를 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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