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5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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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2-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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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벌칙 강화...음주 사망사고시 면허 결격기간 5년으로 늘어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을 진단하는 ‘인지 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벌칙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지만, 개정된 법에는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기존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내년 4월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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