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유죄…확정시 의원직 상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8-12-14 17: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편집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정현 의원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정현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서 “보도국장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직후 KBS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초동 대처 미흡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다. 국장님 나 좀 살려주쇼” 같은 발언을 하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