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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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1-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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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직권파기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 등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 중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사건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의 1‧2심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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