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구속 기소…사법 농단 첫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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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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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소환 조사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14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책임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30여 개라고 전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고법원 등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부산법조 비리 사건 재판에 개입하고, 정운호 게이트 영장 정보를 유출한 것은 법원 조직보호를 위한 부당한 행위로 분류했다.

이 밖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의 대법원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윗선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7일 비공개 소환된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 출신으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를 지내면서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미루는 등 재판 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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