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태섭 "​정신질환자, 법원에 인신보호청구 8년 새 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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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0-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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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비자의(非自意) 입원율 감소해

[자료=금태섭 의원실 제공]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 되거나 감금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인신보호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신보호 사건은’ 856명으로 2009년에 비해 7배 증가했다. 인신보호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법원에서 인신보호청구가 받아들여 풀려난 인원은 312명이지만, 인용률은 2009년 14.9%에서 올해 5.3% 감소 추세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의 결정에 따른 강제입원은 금지됐다. 현재는 환자 본인 동의가 입어야 입원할 수 있고, 강제입원은 전문의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非自意) 입원율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자의 입원율은 37.9%로 2016년 61.7%보다 23.8%포인트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작년부터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이 크게 감소했지만 인신보호청구 및 인용률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다”며 “원치 않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구금과 인신구속은 결국 법원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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