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지원 혐의…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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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0-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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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 전 실장, 헌법 가치 훼손, 조 전 수석 가담 정도 중하지 않아"

[사진=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에 혜택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명 '화이트리스트'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석방된지 61일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헌법가치를 중시해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며 "시민단체를 보수와 진보로 양분해 보수단체에 지원을 결정하고 이들 단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한차례 구속됐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 8월 풀려났다.

그는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자금 지원 압박이 진행되던 과정에 정무수석에 임명됐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정무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 및 위증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형의 실형이,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고손실,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은 2016년 4·13총선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아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현 전 수석은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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