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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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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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로 30년가량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모 교육재단 전직 이사장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고 ‘교사 자리 거래’는 그대로 성사됐다.

이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A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과 기록이 없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관할 교육청은 A씨가 속한 사립재단에 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재단은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뒤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 비리에 개입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립학교 임용 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된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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