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피해 수십년 감내한 주민에 전향적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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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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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방부의 각종 군사시설과 군사보호구역 설정이 지자체와 군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군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국방부가 작년 7월 발표한 군사 보호구역 해제 구역은 2522만㎡.

이중 서울 서초구 방배2동을 비롯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250만㎡, 김포시 걸포동 180만㎡,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 등 440만㎡ 등 수도권 요지의 해제만도 상당하다.

하지만 각 지차제들은 이같은 상황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군 부대의 군사시설과 이에 비롯된 군사보호구역 설정이 지역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경기도 여주군은 공군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능서면 백석리 일대 115만㎡에 조성한 사격장의 안전구역을 2011~2015년 5년에 걸쳐 대신면 천남.가산.후포.당산리와 능서면 왕대.백석리 318만㎡까지 확대 매입하고자 9일 여주군에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내 토지보상 수탁 제안’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여주군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는 마당에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은 여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곳 주민들은 1980년대 유탄이 민가에 떨어져 3명이 사망하고 1983년에는 능서면 능북초등학교에 유탄이 떨어져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6명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까지 했지만 군이 오히려 사격장 안전구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넘어 허탈한 상태다.

전남 광주시의 경우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 전투비행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시와 광산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원 기준을 크게 축소한 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군공항 소음피해는 화재나 수해처럼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데 군소음특별법안은 핵심 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 및 토지보상 대책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의 소음기준인 85웨클은 민간공항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보다 10웨클이나 축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군사시설의 폐해는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해 7월 연천읍.백학면.청산면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은 유지하되 건물 규제 등은 완화되는 ‘위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은 군사시설에 따른 제약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이와 관련 “연천군의 경우 전 지역의 98%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인 재산권이 행사가 극히 제한돼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규선 군수는 “실제로 경원선 철도 지나가고 있는 곳에 위치한 군 탄약고 때문에 복선 전철화 사업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 철도가 우회하는 등 지역 경제적인 면에서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에 이중으로 묶인 수도권 접경지역의 경우 이같은 지역경제적 불편으로 매년 인구가 줄 수 있는 추세”라며 “수십년 동안 국가를 위해 각종 불편을 감수한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규제의 전향적인 조치 또는 보상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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