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② 미국·EU, 기업결합 심사 엄격..."코로나 고려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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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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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회생불가 예외 인정 요건의 모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다. 이들 경쟁당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회생불가 예외가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했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회생불가 예외인정 기준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기준이 완화되면 독과점을 심화하는 기업결합이 승인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관계없이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회생불가 예외의 판단기준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아메리칸항공-US 에어웨이즈 사건과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탈항공 사건을 보면 결합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은 노선의 슬롯과 관련 지상시설(매표소, 수하물 운반시설, 사무공간 등)을 저가항공사(LCC)에 우선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형 항공사들 간의 몸집 불리기로 일부 항공사의 특정 노선에 대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를 고려하면 이런 조치는 가격경쟁력을 주 무기로 하는 LCC들이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하거나 노선 편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해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공항의 슬롯과 게이트는 그 수가 제한돼 있다. 이를 선점하고 있는 기존 대형항공사로부터 양도받는 것도 어렵다. LCC 입장에서 이는 상당한 진입장벽이다.

과거 LCC인 제트블루가 아메리칸항공으로부터 16개의 슬롯을 임대해 레이건공항에 취항한 사례에서는 워싱턴 DC-보스턴 노선의 운임이 30% 인하되고, 소비자가 비용을 연간 5000만 달러 절감하는 효과를 낸 바 있다.  

이를 참고해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국내 양대 항공사인 두 회사가 높은 슬롯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노선에서 비계열사 LCC에 운수권이나 슬롯 등을 양도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주요 국내선뿐 아니라 국내발 국제선 노선에서 LCC의 진입이 활성화되면 가격 경쟁을 통해 해당 노선의 항공운임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의 항공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최은진 조사관은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항공운송시장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심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회생불가 예외 인정 여부에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 기준이 다소 완화・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의 급감과 단시일 내 반등의 불확실성은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 판단 과정에서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간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에서 유지된 공정거래법상 회생불가 예외 인정기준의 엄격한 기조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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