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투자자에게 아직은 낯선 '미수거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20-08-18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내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주저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25포인트(2.46%) 하락한 2,348.24에 마감했다. 지난 6월 15일(-4.76%)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사진=연합뉴스]
 

주식시장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미수거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급할 때 유용하게 빌려 사용할 수 있지만 빌려서 투자하는 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다. 미수거래는 일종의 외상이다. 예컨대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보통은 계약금을 걸어놓고 해당 아파트의 등기를 떼어 법적인 사항을 모두 따져본 후 입주 때 잔금을 치른다. 주식도 이와 같다. 일종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걸어놓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현재 시세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한다.

미수거래의 장점은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손쉽게 돈을 융통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형적인 레버리지 투자 전략인 셈이다. 향후 주식이 오를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수거래를 이용해볼 수 있다. 미수거래는 2거래일 이후 무조건 상환해야 한다. 만약 2거래일 이후 상환하지 못한다면 증권사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해 빌려준 돈을 회수해간다. 이를 전문용어로 반대매매라고 한다.

이때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모두 받기 위해 전일 종가보다 15% 하락한 가격으로 매도 수량을 계산하고 3거래일 되는 날 동시호가에 시장가로 팔아버린다. 이렇게 팔았는데도 주가가 크게 떨어져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면 증권사는 고객 계좌가 보유한 다른 종목까지 강제로 팔아 현금화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수금 변제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면 투자자의 모든 증권 계좌가 약 한 달인 30일 동안 미수거래 금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뿐만이 아니라 미수금에 대한 연체 이자유도 매일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18일 국내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주저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25포인트(2.46%) 하락한 2,348.24에 마감했다. 지난 6월 15일(-4.76%)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5포인트(0.07%) 떨어진 2,405.84에 시작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오후 들어 낙폭이 커졌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이 각각 0.27%와 1.00%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을 막지 못했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246명을 기록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확진자만 1000명에 육박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시도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이 이날에는 5269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기관이 4781억원, 외국인이 722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