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라남도 유흥주점 19일까지 영업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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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20-04-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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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유흥주점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19일까지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유흥시설은 출입자 관리가 어렵고 밀폐된 공간 특성상 실질적 방역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집단감염의 우려가 매우 크고, 특히 최근 타지역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자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업소는 도내 클럽 4개소, 콜라텍 11개소, 유흥주점 1천 622개소, 일반음식점 중 주류 전문 취급업소 12개소 등 총 1천 649개소로, 오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행정명령은 도내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간 간격(1~2m)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남도를 비롯 시·군,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나이트클럽,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속칭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 매일 23시부터 4시까지 집중점검을 실시, 주말에는 합동단속반을 운영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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