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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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4-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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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를 두고 인천국제공항과 줄다리기를 하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을 결국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0'에 가까운 만큼 임차료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문제로 입찰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2월 말 4기 사업 응찰 시점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전세계로 더욱 확대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가져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DF7 구역의 낙찰받은 임대료(최소보장금)는 406억원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롯데면세점은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그러나, 두 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했다. 임대료 때문이다.

인천공항 제4기 면세사업권의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가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운영 2차년 이후부터는 '여객수 연동 최소보장금 제도'를 적용해 1차년 최소보장금(낙찰금액)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돼 있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는 9% 이내다. 따라서 여객이 늘어나면 임대료도 늘어나고, 여객이 줄면 임대료도 줄어든다.

면세업계는 여객수 연동 최소보장금 제도를 적용하면 기저효과로 내년 임대료 상승률이 최고치인 9%까지 오를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711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다. 인천공항의 지난달 이용객은 60만 94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8만 2519명)과 비교해 89.3% 감소했다. 특히, 지난 6일 여객 수는 4581명으로 2001년 개항 이래 처음 5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만약 내년 이용객이 지난해 수준만 나오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수직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인천공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대신 내년도 감면율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면서 면세업계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공항 임대료를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공고 나와서 사업 검토할 때랑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코로나19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거의 없어 매출액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면서 "이번 계약으로 향후 10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만큼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매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입찰 공고에 적시된 대로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DF2(향수·화장품), DF7(패션·기타)에 이어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DF2, DF6는 이달 재입찰 예정이며 DF3와 DF4는 우선협상대상자 후순위 면세업자와 재협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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