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20대 '박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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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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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일명 ‘박사방’, 'n번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운영한 음란 채널에 유료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16일 A씨를 채포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

경찰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총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4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를 포함해 나머지 피의자 4명은 이달 16~17일 검거됐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방을 운영한 ‘박사’가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다른 모바일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도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음을 발견했다. 디스코드에는 ‘박사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대화방이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를 포함해 각종 메신저에서 이뤄지는 성 관련 범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각 지방청에서 폭넓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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