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중위소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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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3-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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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인원 별 30~50만원, 1회 지원

  • 실업급여,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제외

박원순 서울시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8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업자, 비전형 근로자(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지원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 7000가구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이번 추경 예산안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중복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핸 대책"이라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13일 서울시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4%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구제 시급'(39.7%),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30.7%) 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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