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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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2-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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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근무를 하지만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다.

신청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총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으면 ARS(1544~9944)나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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