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에 맞게 왜곡 보도"… 법조계에선 '황당하다'는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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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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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특정 법조인이나 SNS의 글 등을 왜곡해 보도한다는 것.

특히 최근 '판사 익명카페에 판사들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들을 올렸다'는 보도를 두고 현직 판사의 강한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하나'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토론하는 정도의 글을 마치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판사들이 크게 비판한 것처럼 '침소봉대'했다는 지적이다.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서특필 됐던 ‘익명게시판’ 보도의 실체를 설명했다. 류 판사는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 너무 과장된 보도였기 때문"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당시 익명게시판에는 한 판사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의 짧은 글이 올라왔다. 그 글에는 댓글들이 30개 정도 달렸다는 게 류 판사의 설명이다. 해당 댓글에서도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은 일부였다고 부연했다.

류 판사는 "검찰의 수사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도 올라왔다"며 "그렇게 딱 두개의 글이 올라온 후 이 이슈에 대한 글은 더이상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사법농단', '레깅스 판결 사진첨부' 등을 예로들며 "판사들 사이에 뜨거운 쟁점이 되는 사안은 글들이 몇날 며칠동안 연이어 올라오고 댓글도 100개씩 달린다"며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에 대해 판사 익명카페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거나 현재 검찰과 같이 대다수 판사들의 비판적 의견 표출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적인 토론이 가볍게 이루어지고 바로 사그라든 게시글들이 뒤늦게 엄청난 성토와 비판으로 탈바꿈되어 일부 언론들에 보도되고 후속보도로 이어지니 너무 황당하다"며 "익명게시판은 가능하면 이용하는 판사들이 그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묵시적합의를 한 곳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사안을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읽는다"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글 독해가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쉽게 정리해줘야겠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수사권 조정 부당'을 이유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에서 사임했다는 보도들에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개정에 대한 나의 비판적 입장 때문에 참여연대 관련 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라며 "프레임에 맞는 것만 가져다 쓰는 건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의 전화는 가능한 받는 편이다"라며 "전화해서 물어보는 최소한의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오보를 하도록 둘 수 없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TV같은 양지로 나가지 않더라도 묻는 말에 답을 하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간단하게 멘트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난 멘트 제조기가 아니니 이런 요구는 하지 말라"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왜곡되거나 오해가 생기는 법"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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