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산업 박차…소비자 맞춤 상품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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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1-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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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입장벽 최소화로 핀테크 업체 유인

  •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도 마련

신용정보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개인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 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정보정정 청구 등 정보 관련 권리의 대리 행사 업무,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의 수행도 가능하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 신산업의 창업·육성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가 생기고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등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이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대출·보험계약·카드 거래 기록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해당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카드 거래명세나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도와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2년 창업한 미국의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회사인 '데이터쿱'은 카드 결제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매달 8달러를 지불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면 금융사들은 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나 주부 등 금융 이력 정보가 적은 사람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정보나 공공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 같은 정보를 집적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시각화), 정보 활용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고 하는 동의 관행을 정착할 계획이다.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된다. 금융권의 정보 활용·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보안은 강화해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보험사의 경우 인슈어테크 기업과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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