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안전관리 부실 기업,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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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5-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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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7일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 개최

건설안전 슬로건 그림. [자료=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 관리가 부실한 기업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루 1.4명꼴로 발생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17일 경기 화성시 동탄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에 참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숙련된 근로자라도 불안전한 작업환경에서는 누구나 재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방향이 담겼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산업재해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오는 2022년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지난 2017년 발생한 506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라며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해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건설 현장 사망자 수가 지난해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485/971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추락 사고는 무려 60%(290/485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락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추락 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공공공사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저리융자, 보증·공제 수수료 할인 등 금융 지원 사업을 이달 1일부터 개시했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 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난해 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불시점검을 올해는 200개 이상 현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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