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5·18 코앞인데...특별법 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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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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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으로 꼽힌다. 5·18을 둘러싸고 비방·폄훼·왜곡·날조가 벌어지면서 지난 2월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은 18일 현재 개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지난달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총 166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기존 5·18 특별법에 △5·18 의미 구체화 △5·18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조의2항을 신설해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을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한국당 반발이 큰 조항은 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신설안이다.

신설안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을 비롯해 전시물,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 발언도 모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제안 이유로 “일부세력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실규명 요구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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