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입법' 한국당 투쟁 무력화...시스템 구축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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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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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저지를 뚫고 26일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을 발의했다.

전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패스트트랙 4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물리적 저지를 무력화 시켰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의 발의된 것은 시스템 구축 후 처음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차례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의총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한 명도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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