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무슨 뜻?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 예고에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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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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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보임은 상임위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은 임명하는 것이다. 오신환 의원이 24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사보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단계에서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이에 대해 정치권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면서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쪽(바른정당 출신 의원)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7일까지로, 법 규정대로라면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

다만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 왔다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24일 오전 직원이 문을 닫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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