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총 근로기간 4년 도과 시 조교 지원 불가능"...인권위 '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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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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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학내 조교 임용 규정 따른 것"...'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차별로 진정을 제기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에 임용된 후 3차례에 걸쳐 재임용됐다"며 "재임용기간 만료 전에 학과 신규 조교 임용 모집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대학 측이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은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타 학과, 타 지역을 포함해 피진정대학의 모든 조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면서 조교 신규지원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에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진정 대학이 임용제한 사유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행위로 해당 대학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라"고 했다.

그러나 방통교 측은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조교 임용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조교채용 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두는 것은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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